5월부터 등록기업과 등록예비기업은 코스닥증권시장이 제공하는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의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코스닥 영문공시서비스도 제공된다.
코스닥증권시장(대표 신호주)은 16일 ‘등록기업 서비스 강화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올해 등록기업과 투자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해 등록(준비)기업이 겪고 있는 회계·법률문제에 대해 자문서비스를 제공,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회계·법무법인과 제휴,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서비스 제공 △회계법인과 공동세미나 개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상담사례집 발간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달 3일부터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코스닥 50종목을 대상으로 영문공시시스템을 개설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교육과정 중 영문공시 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7월부터는 홈페이지에 시스템을 구축, 온라인을 통해 공시 및 기업설명회(IR) 등과 관련한 등록기업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애로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코스닥 콘퍼런스를 연 1회로 정례화할 예정이며 국내 기관투자가 대상의 업종별 콘퍼런스도 실시하기로 했다.
코스닥 리서치 우수증권사와 애널리스트에 대한 시상도 연 1회로 정례화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