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 보호되는지를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국제 표준이 확정됐다고 C넷(http://www.cnet.com)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각)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W3C)은 ‘플랫폼 포 프라이버시 프리퍼런시스(P3P:Platform for Privacy Preferences)를 확정했다면서 “온라인 상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새로운 발판이 마련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W3C의 기술사회그룹 책임자 대니 와이츠너는 “네티즌들이 P3P를 통해 웹사이트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네티즌들이 웹사이트에 등록할 때마다 일일이 프라이버시 규정을 검토해야 했으나 P3P 덕택에 앞으로는 그런 번거로움에서 해방된다고 덧붙였다.
P3P란 식품에 성분을 설명하는 라벨이 붙는 것처럼 웹사이트의 정보보호 정도를 점검하는 기술로 마이크로소프트(MS)는 최신 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6에 이미 P3P를 일부 적용하고 있으며 AT&T의 경우 P3P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툴을 공짜로 배포하고 있다.
P3P 설치는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세계 상위 100개 웹사이트 가운데 40% 이상이 이미 설치했거나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머지는 경쟁사들이 설치해 어떤 효과를 보는지를 살펴본 후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P3P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아 P3P를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프리티 푸어 프라이버시(Pretty Poor Privacy)’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이것이 개인정보 보호 효과를 내지 못할 뿐 아니라 관련 입법만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W3C도 P3P 채택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이를 확정하는 데 무려 5년여가 걸렸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