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에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신경제 체제에 맞는 새로운 세법이 마련된다. 또 세금고지와 신고·납부 등을 위한 인터넷 기반의 원스톱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최경수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7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초청 강연회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향후 세제 운영방향’을 밝혔다.
최 실장은 이날 강연회에서 “올해 중 부가가치세제의 전면개편작업에 착수, 내년에는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부가가치세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경제적 거래가 전통적인 오프라인 거래에서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거래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디지털경제에 부응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그 일환으로 앞으로는 세금고지와 신고·납부가 인터넷 기반을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그동안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애로를 호소해온 ‘사업장 단위 세원관리 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사 단위’로 부가가치세 체계를 변경토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소득세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전면개정 필요성을 이미 인식하고 있으며 올해 중 개편작업을 완료해 연말이나 내년 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주문자표시부착생산(OEM) 방식 수출업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중소기업 법인세액 특별감면’에 대해서는 연내로 실태 파악 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