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확산으로 새로운 거래형태가 생겨나고 국가간 거래가 증가하는 등 디지털경제시대로의 전환이 이뤄면서 기존의 부가가치세법 적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과세체계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관점에서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편의 기본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18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디지털경제시대의 부가가치세제 개편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에서는 현행 부가세제 개편을 위한 기본방향을 놓고 주제발표와 함께 심도있는 토론을 전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인터넷기반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신종 거래가 생겨나고 기업의 전사적자원관리(ERP)의 도입에 따른 거래시스템 변화 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현행 법과 제도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국세청에서는 예규나 통칙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는 디지털경제에 맞는 과세체계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경제시스템이 전통적인 거래체계에서 디지털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이에 맞게 개편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화와 용역의 개념이 구분돼야 하며 납세지에 대한 정의 역시 수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시됐다. 즉 ERP 등을 통해 본점관리가 가능한 법인에 대해서는 사업장 단위과세를 본점단위 과세로 변경할 경우 업무 및 인력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논리다.
또 공급장소 개념을 사업장 소재지에서 소비지 개념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국가간 디지털제품이나 무형재를 거래할 경우 공급지를 소비지 과세원칙에 맞춰 소비자가 있는 장소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거래 등은 공급시기를 공급자가 제공하는 시기로 할 것인지 소비자가 다운로드 할 때로 해야하는지, 혹은 대금을 지불하는 때로 할 것인지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명확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면세·영세율 등에 대한 조세감면이 정책목적에 따라 지나치게 확대돼 조세형평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가격체계 및 거래과정의 왜곡을 초래해 조세 중립성과 간접세의 장점인 단순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부가세 감면은 산업정책 목적의 관세감면과는 다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부가세를 감면, 면세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오히려 국산제품과 역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징수권자와 매출자 위주의 규정이 지나치게 많고 신고시에도 다량의 첨부서류를 요구하는 등 납세절차가 복잡하다는데 공감하고 납세자의 편의제고와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불성실 사업자에 대한 제재 역시 강화하고 간이과세대상을 축소, 과표 양성화율을 높이고 법체계를 쉽게함으로써 일관성과 명확성을 지킬 수 있게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부가세법은 몸은 대학생인데 옷은 중학생이라는 견해가 많다”며 “그동안 부분 보완만 이뤄진 현행법으로는 새로운 거래 등을 아우르기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 디지털경제시대에 맞는 선진 부가세법으로 재정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