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과 단체의 증여세 및 상속세가 면제되고 공연사업자도 신용보증을 통해 정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등 공연예술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문화관광부는 전문예술법인과 단체를 증여세 및 상속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으로 변경하고 공연사업을 정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특례보증 대상업종에 포함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에 대한 개인 또는 기업의 출연이 확대돼 재정확충이 한층 용이해지고 은행대출이 어려웠던 영세한 공연사업자들도 재정경제부가 운용하는 1000억원 규모의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진흥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문화부는 또 공연산업 발전을 위해 장관이 추천할 수 있는 벤처기업 범위에 공연산업을 추가해 현재 2개에 불과한 공연분야 벤처기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고 공연장 운영과 관련한 지방세도 감면할 수 있도록 각 시·도와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협의를 벌일 방침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