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망 전면 개방"

 그동안 관심을 모은 무선인터넷망 개방은 단순한 게이트웨이(GW) 수준을 넘어 지불대행이 가능한 망연동장치(IWF)까지 허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초기단계에서는 망 안정화및 부실운영 방지 등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에만 IWF를 개방한다.

 또 이동통신사업자와 콘텐츠제공업자(CP)간 과금대행 수수료 비율은 1대 9로 정해졌다.

 정보통신부는 21일 무선인터넷망 개방 대상 및 범위와 과금대행 방법을 포함한 무선인터넷망 전면개방 계획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번주 장관 고시사항으로 발표될 ‘상호접속기준’에 이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무선인터넷 플랫폼 규격 확정에 이어 망 개방이 실체를 드러냄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물론 IDC업체·콘텐츠제공 및 유통업체·솔루션업체 등 국내 IT업계가 이 고시기준에 따라 무선인터넷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무선망 개방 방식은 단순히 관문국을 열어주는 GW와 과금 및 인증을 포함하는 IWF 등 2가지 방식을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IWF의 경우 초기 서비스 안정화 차원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간통신사업자에만 허용하고 일반 ISP나 CP에는 GW 방식을 이용토록 했다. 향후 ISP 등에도 IWF 접속을 점차 개방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또 무선인터넷망 개방에 따른 과부하 방지를 위해 ISP가 망접속제공사업자(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에 3개월 이전에 예상통신량을 사전 고지토록 했으며 망접속제공사업자는 ISP에 자사 보유 IWF와 GW 등 전기통신 설비의 위치 및 용량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무선인터넷 요금대행 방법과 관련해 GW 접속 방식의 경우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가 과금을 대행해주며 IWF 접속 시 접속이용자가 직접 과금토록 할 계획이다. 과금대행 수수료는 1대 9지만 이와 다른 수수료율을 정할 때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사유서 제출)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또 무선망 개방 이후 대두될 유해콘텐츠 범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공동참여하는 무선인터넷제도 개선전담반을 구성해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콘텐츠 이용 시 나타나는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이동전화사업자와 ISP(또는 CP)가 각각 망·콘텐츠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사항이 접수되면 접수 측에서 해당 기업에 이를 통보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특히 망 개방의 추진 과정상 발생할 문제점을 해결하고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접속기준 고시 이후에 관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무선인터넷망 실사반’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무선인터넷망 실사반은 정보통신부 부가통신과를 비롯해 통신위원회·정보통신기술협회·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참여하며 문제 발생 시 원인분석은 물론 부당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등의 업무를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