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내 15개 국가가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 범죄에 대해 공조를 취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각) EU산하 집행위원회(EC)는 해킹이나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등 온라인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4년에 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이버 범죄에 관한 법률’ 초안을 공개했다.
EC 관계자는 “조직화된 해킹그룹으로 인한 웹사이트 훼손이나 정보시스템 파괴가 전세계로 확대돼 연 수십억달러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금융시스템이나 심지어 의료시스템·교통시스템을 파괴해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강력한 법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EU가 앞장서서 정보를 공유하고 사이버 테러를 막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 초안에 따르면 일반적인 온라인 범죄는 징역 1년, 조직을 구성해 온라인상에서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경제적 손실을 입힐 경우 혹은 이득을 취할 경우 징역 4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초안은 EU내 국가들의 승인을 얻어 발효되는데 현재 유럽 각국이 사이버 범죄 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어 늦어도 상반기중에는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인터넷업계에서는 이 법이 각국간 사이버 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 사이버 공격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오프라인의 테러리즘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