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인수, 정상화 투자의무 이행비율, 전업 요건을 위반한 7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처음으로 등록 취소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는다.
산업자원부는 ‘2002년도 상반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현장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조치키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CRC의 건전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단을 구성, 지난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24개 CRC를 대상으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설립 후 2년이 경과한 24개사 가운데 7개사가 근거법인 산업발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 정도가 중대한 썬앤문·에이원기술투자·에스오에스캐피탈 등 3개사를 등록 취소하고, 코리아벌처·제이앤피홀딩스·코브코·아주이베스트먼트 등 4개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을 통보할 예정이다.
등록 취소 대상이 되는 3개사에 대해서는 5월 초쯤 청문회을 개최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4개사에는 3∼6개월 시정기간을 부여한 후 이 기간에 시정치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번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실시한 행정조치에 이어 앞으로 상시적인 건전성 감독체계를 구축,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현장지도감독을 강화함으로써 CRC의 건전성 및 신인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최근 사단법인으로 정식 출범한 한국CRC협회를 통해 업계간 자율규제와 상호감시체계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CRC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구조조정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개정·시행된 산업발전법에 최소 3명 이상의 구조조정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했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