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고스톱대회도 도박개장죄" 게임업계 `초긴장`

 최근 대법원이 인터넷상에서 고스톱 게임대회를 개최한 것도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관련업계가 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그동안 법적근거가 없어 단속에 미온적이었던 검찰 등 수사당국이 이번 판례를 계기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여 ‘도박개장죄’를 둘러싸고 업계가 한바탕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게임·넷마블 등 도박류 게임을 제공해온 업체들은 법무팀을 통해 관련 법조항을 검토하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다.

 ◇도박개장죄 성립=형법 제247조에 따르면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번 판례는 대법원이 이같은 법조항을 오프라인상의 공간에만 머물지 않고 인터넷 공간까지 포함해 확대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법원은 ‘영리의 목적’과 관련,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영리의 목적 범위 논란=대법원은 이번 판례에서 도박개장죄 성립 조건으로 ‘영리의 목적’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게임제공업체들의 유료화 모델과 직결돼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특히 업계는 ‘영리의 목적’의 범위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이 밝힌 대로 ‘직접적인 대가를 받거나 도박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은 해석하기에 따라 게임 유료화 모델과 모두 연관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단 일정액의 회비를 받고 도박게임을 서비스하는 사이트의 경우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도박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유료화된 도박류 사이트가 회원유치 차원에서 대대적인 판촉 이벤트를 벌일 경우 간접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로 규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게임·넷마블 등 부분 유료화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는 업체의 경우 이같은 ‘영리의 목적’ 범위에 포함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전망=‘영리의 목적’ 범위가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일정회비를 받고 도박류 게임을 서비스해온 업체들은 직접적인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도박류 게임의 경우 월정액을 받는 유료화 모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회원유치 차원에서 상금이나 상품을 걸고 벌어졌던 판촉 이벤트도 크게 줄어 게임업체들의 운신의 폭이 갈수록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이버머니를 현금이나 현물로 지급하는 등의 행위도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오픈타운 권오형 사장은 “이번 대법원 판례는 일단 돈이 거래되면 무조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젠 도박류 게임의 경우 공짜로 서비스하지 않는 이상 문제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