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의 KBS2 재송신을 금지한 방송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스카이라이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방송위원회는 20일 ‘의무동시 재송신채널 지정·고시’를 통해 위성방송의 KBS2 재송신을 21일부터 금지한다고 결정했으나 스카이라이프는 이를 거부, 방송법 시행령이 제정될 때까지 KBS2를 계속 재송신할 뿐만 아니라, 이주내에 방송법 개정에 대한 위헌 소송을 헌법제판소에 내기로 결정했다.
스카이라이프는 방송위의 고시가 방송법 개정만을 이유로 방송위의 이용약관중 ‘채널 변경시 최소 3개월전에 이를 가입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과 절차를 모두 무시한 처사라며 20일 공표된 개정 방송법 제78조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한계 일탈’ ‘평등원칙 위배’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등의 여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는 KBS2의 방송 중단으로 올해 목표 가입자 60만의 52%가 감소해 30만 가입자를 밑돌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른 매출액도 약 200억원이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전국 230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전국·지역 영업망의 붕괴 및 프로그램 공급비 축소에 따른 PP사들의 피해액은 3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