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농업전문투자조합 2·3호 업무집행조합원 모집

 농림부(http://www.maf.go.kr)가 농업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안정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전문투자조합 2, 3호 결성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업무집행조합원 모집에 들어갔다.

 이번 농업전문투자조합 2, 3호는 농림부가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총 100억원을 투자, 각각 100억원 이상으로 오는 7월 중순까지 최종 결성할 예정이다.

 업무집행조합원의 의무출자 비율은 조합결성 총액의 5% 이상이며 조합존속기간은 5∼6년으로 결성후 4년 이내에 결성총액의 8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이 조합은 생명공학, 농업투입재, 식품, 수의 등 농업분야에 60%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나머지는 의학·의약, 환경생물공학, 농산물유통, 생물화학공업, 생명공학지원사업 등 바이오분야에 투자할 수 있다.

 업무집행조합원 지원자격은 창투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며 오는 29일부터 심사에 착수, 다음달 7일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02)500-1682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