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어떻게 바뀌나

 

 정통부가 마련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국내외 소프트웨어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표준계약서 제정과 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 그리고 중소 전문 사업자에 대한 지원규정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같은 개정(안) 내용은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계약제도개선 연구결과와 지난 연말 재정경제부 등이 공동 발표한 ‘시스템통합(SI)산업 활성화방안’ 등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소프트웨어분야의 전문기업 지정과 중소기업제한경쟁입찰제도 등을 관련법령에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소프트웨어 표준계약서=우선 ‘소프트웨어사업의 도급 및 하도급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제20조)’는 선언적인 내용을 포함, 표준계약서의 도입 및 보급에 관한 각종 규정들이 신설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당사자는 도급금액, 공사기간,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정통부 장관은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급 및 관리, 위탁 등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에 포함될 세부 계약내용은 정통부 고시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지원=‘정통부 장관은 중소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SI나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국가기관 등에 중소사업자의 참여기회 확대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제20조의 4)’는 규정이 신설된다. 또 정통부 장관이 중소사업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사업에 한해 중소기업만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한정할 수 있는 중소기업제한경쟁입찰제도의 근거규정도 마련된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사업자의 범위와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 사업의 조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전문기업제도=개정(안)에는 또 정통부 장관이 SW사업자의 프로세스 관리능력, 사업 수행경험, 보유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특정 분야의 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기업제도를 도입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의 계약담당 공무원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며 전문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전문기업만으로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신설된다. 또 전문기업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업 지정 및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소프트웨어분쟁조정위원회=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제20조의 3). 이같은 규정에 따라 설립될 분쟁조정위원회는 소프트웨어사업 관계자간 책임에 관한 분쟁과 소프트웨어 수급인 및 하수급인간 하도급 등에 관한 문제를 심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이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들은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정통부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방식을 결정하는 주체를 현행 ‘국가기관 등의 장’에서 계약담당 공무원으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자체 수립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기술성 평가기준의 적용을 국가기관장외에 계약담당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에게도 권장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