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조정위, "정신적 피해도 보상해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다른 목적에 사용했다면 이에 대한 행정적인 처분과는 별도로 개인의 정신적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 변호사)는 지난 22일 신모씨 등이 신청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관한 건’ 등 조정신청 2건에 대해 “사업자는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A이동통신을 이용하고 있던 신모씨와 홍모씨는 지난해 말 요금내역서에 ‘데이터형 요금’ 명목으로 4개월 동안 1만5000원 가량이 부과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동통신업체에 이를 확인한 결과 이동통신업체가 가입신청시 수집한 본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서비스에 무단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는 행정적인 제재에 불과하며, 비록 요금이 환불돼 경제적 피해는 없다 하더라도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측인 A사는 “일부 대리점들이 별도의 신청서 작성 및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사실은 인정했으나 “지난 3월 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아 2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낸 바 있고 부당한 이용요금을 낸 이용자에게도 이미 환불을 해준 상태”라며 추가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앞으로 같은 입장에 처했던 소비자들의 분쟁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제로 개인들이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