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세계지적재산권의 날’기념 국제세미나 개최

 

 문화관광부는 26일로 두번째 기념일을 맞는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을 기념해 세계지적저작권기구(WIPO)와 공동으로 25일부터 26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저작권 유공자 포상’과 ‘저작권 국제 세미나’를 실시한다.

 25일 열리는 저작권 유공자 포상 행사에서는 우리나라 저작권 제도의 학문적 발전 및 저작물의 합법적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선정된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의 황적인 부회장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김석완 지도위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최경수 연구실장 등 3명에게 남궁진 문화부장관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계속되는 ‘저작권 국제 세미나’는 WIPO 및 유럽연합(EU)과 일본·중국 등 국내외 저작권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WIPO 신조약상 공중전달권의 내용 및 그 제한과 예외’를 대주제로 △공중전달권 보호 관련 최근 저작권 국제동향 △공중전달권에 대한 각국의 정책적·전략적 고려 △복제권의 범위와 적용 및 배포권과 그 소진 문제 △디지털 환경하에 적용가능한 저작권 제한과 예외 △일시적 복제 및 그 제한과 예외 등 5가지 부문에 대한 주제발표와 이에 대한 토론을 실시한다.

 이어 문화부와 WIPO가 공동으로 사회를 보는 형식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공중전달권 적영의 중요성’을 주제로 패널토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진행되는 주제별 발표 내용 요지다.  

 

 <>제1주제 -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국제적 전개 양상(헨리 올슨 스웨덴 법무부 정부특별고문)

 문학과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협약으로는 베른협약과 이에 따른 국내 저작권법이 있다. 베른협약의 경우는 지난 71년 개정된 이후 세계화, 지적재산권법의 중요성 제고, 국제무역에 있어서 저작권법의 중요성 제고, 기술의 발전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베른협약이 마지막으로 갱신된 것이 71년인데다 실연자·음반 제작자·방송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로마협약은 61년 채택된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으며 세계무역기구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도 지난 92년에 채택된 것이라 국제법상의 구조는 너무나도 취약한 상황이다.

 게다가 방대한 양의 정보와 저작물·그림 등을 쉽게 저장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조작·변경하고 신속하게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환경도 크게 변하고 있어 국제법 구조의 갱신작업이 필요해졌다. 

 이에 베른협약은 지난 96년 12월 ‘특별협약’ 작성 및 채택을 통한 개정을 추진, WIPO 저작권조약(WCT) 및 WIPO 실연음반조약(WPPT)을 채택했다. 이 조약은 30개국으로부터 비준을 받고 2002년 3월 6일 및 5월 20일자로 각각 효력이 발휘된다.

 실례로 일본과 미국의 저작권법에는 신조약에 상응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미국의 경우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통해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는 관련 지침이 채택돼 2002년 12월 22일까지 15개 EU 회원국에서 이행되며 이후 해당 국가와 유럽연합은 두 조약을 비준하게 된다.

 그러나 WPPT는 녹음과 관련된 실연자의 권리에 대해 다루며 시청각 실연자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외교회의에서는 2000년 말까지 관련 사안을 해결하려고 했으나 영상제작자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 이전 문제에 관한 의견이 분분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방송사업자의 보호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며 현재 WIPO의 저작권 상설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제2주제 - 공중의 전달권에 대한 각국의 정책적 전략적 고려

 한국·일본·유럽·중국 등의 사례를 통해 WIPO 저작권 조약에 명시된 공중전달권(the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이 각국마다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주제발제자로는 한국의 임원선 저작권과장, 일본의 나오키 무라타 국제저작권 과장, 스웨덴의 헨리 올슨 법무부 정부특별고문, 중국의 정청쓰 베이징대 법학교수 등이 참가한다.

 이날 임원선 과장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주문형 양방향 송신과 관련한 공중전달권의 입법문제 △방송 및 전통적 의미의 공중전달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는 과정과 이에 따른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대한 정책적 논의 등에 대해 발표한다.

 나오키 무라타 과장은 △일본의 저작권법 현황 △인터넷상에서 공중전달권 적용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중국 사례에 대해 발제하는 정청쓰 교수는 △중국입법 제도의 구조 및 절차 △중국내 공중전달권법 △공중전달권에 관한 판례 등을 발표한다.

 헨리 올슨 고문은 유럽연합의 경험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며 △유럽연합 지침상의 공중전달권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실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최근 인터넷 보급에 따라 빚어지는 인터넷상의 공중전달권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의 의무와 책임 등을 실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제3주제 - 복제권 범위와 적용 및 배포권과 그 소진 문제

 복제권 및 저작물·실연 음반의 이용제공권에 대한 정의 및 적용범위, 배포권 등에 대한 제반 문제를 고찰해본다.

 주제발제자로는 기디 베아트리즈 렁 WIPO 저작권법국 법률고문, 나오키 무라타 일본 국제저작권 과장이 나서 이 문제를 개괄한다.

 기디 베아트리즈 렁 고문은 복제권 및 저작물·실연·음반의 이용제공권이라는 두 권리가 지닌 주요 측면을 소개한다. 또 해당권리와 관련해 WCT와 WPPT의 채택 이전 및 이후의 상황을 모두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새로운 국제 표준에 자국의 국내법을 이미 적용한 국가에서 해당조약의 관련 규정이 이행되는 현황에 대해 실사례를 통해 고찰한다.

 나오키 무라타 과장은 일본의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권 범위를 중심으로 소개할 예정이며 복제권의 제한과 예외조항에 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또 최근 디지털 테크놀럴지가 발달함에 따라 파생되는 개인 사용자들의 복제권 범위 등에 대해서도 고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배포권과 그 소진문제와 관련해 베른조약에 명시된 배포권을 중심으로 WCT와 WPPT 등에 포함된 권리까지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일본의 적용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문제점 등도 함께 제기할 계획이다.

 

 <>제4주제 - 디지털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저작권 제한과 예외(3단계 테스트)

  디지털시대 저자권의 적절한 제약 조건과 예외사항에 대해 WIPO 저작권조약(WCT) 제10조 및 WIPO 실연음반조약(WPPT) 16조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헨리 올슨 법무부 정부특별고문이 주제 발표자로 나선다. 이밖에 개인 용도로 복제물을 제작하기 위해 제약조건을 활용하고자 하나 해당 자료가 기술적으로 보호 장치를 걸어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된다.

 WCT 제10조는 체약국은 저작물의 정상적인 이용과 상충하지 않고 저작잡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고 또 베른협약을 적용해도 부당한 침해가 없을 때 자국의 국내법을 통해 어문 저작물 및 예술 저작물의 저자권에 대해 제약조건 또는 예외사항을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WPPT의 기본 골격도 이와 같다.

 두 조약의 ‘제약 조건 및 예외사항’에 대한 규정을 국내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가지 방식이 있다. 첫번째는 3단계 테스트를 국내법에 적용하고 법원이 해석의 책임과 권한을 지는 방식이고 두번째는 3단계 테스트를 고려하여 디지털 시대 허용가능한 예외사항의 목록을 한정적으로 작성하는 방식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두번째 방법을 이용하여 일시적 복제물에 대한 의무적 저작권 제한, 복제권에 대한 다섯개의 허용 가능한 제한 등의 허용 가능한 제약 조건을 목록으로 열거해 적용한다. 

 

 <>제5주제 - 일시적 복제물 및 제약조건과 예외사항

 한국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최경수 연구실장과 중국 베이징 사회과학원(CASS) 지적재산권센터의 정청쓰 소장, 일본의 나오키 무라타 국제저작권 과장 등이 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한다.

 최경수 실장은 네트워크와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일시적 저장으로 인한 권리자의 피해 가능성을 실제 랜을 이용한 저작물의 무단이용 사례 및 다양한 영업모델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기술적인 측면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범위 측면을 고려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들어 설명할 에정이다.

 중국의 정청쓰 소장은 지난해 개정된 중국의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일시적 복제 △복제권의 제약조건 △브라우징에 대한 제약조건 등을 차례로 점검해 본다. 이에 따르면 중국 저작권법은 2001년 10월 개정됐지만 이에 따른 대부분의 실시조례는 아직까지 국무원에서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았다. 중국은 새롭게 개정된 저작권법을 적용하기 위해 일반 저작권법 실시조례·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저작권 집중관리단체 관리조례·저작권 라이선스 관련 보상 및 기타 지불에 관한 조례·디지털시대의 저작권 보호 관련 조례·민담 저작물 보호조례 등 여섯개의 조례가 마련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소프트웨어 보호조례만이 개정 및 제정되었다.

 <정리=문화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