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주로 각광받던 씨엔씨엔터프라이즈가 지난주 스마트로와의 특허분쟁에서 무효심판청구가 기각되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이 회사 주가는 최근 6거래일간 하락세를 지속하며 이 가운데 3거래일이 하한가를 기록했다. 24일 하한가를 기록한 씨엔씨엔터의 주가는 1만3300원으로 지난달 19일 2만7000원을 기록하며 최고가에 오른 지 한달여 만에 절반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이는 75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된 것으로 150일 이동평균선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 같은 주가급락의 주 원인은 특허침해와 관련된 것이다. 특허분쟁이 걸려 있는 멀티 SAM 시스템은 후불식 교통카드 단말기내 여러 모듈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스마트로는 이미 타 업체와 2억∼3억원 수준에서 사용료를 받고 공유하고 있는 기술이다.
특허분쟁과 관련, 씨엔씨엔터프라이즈 측은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심판 기각결정은 영업활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다”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법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분쟁 법정소송과 별개로 이 회사의 주가는 당분간 회복기미를 보이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권리범위확인심판 결과 이후 법원심판이 끝나야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 회사에 대한 응답을 회피하고 좀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또 씨엔씨엔터 측의 주장처럼 법정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큼 긍정적인 상황도 아니다. 현재 특허무효심판청구가 기각되면서 스마트로의 특허가 인정됐고 동종업체인 케이비테크놀러지의 관계사인 인터패스가 스마트로와 통산실시권 계약을 체결, 특허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씨엔씨엔터프라이즈에 불리하게 전개되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증시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경우 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허분쟁으로 인해 입을 경영상의 피해보다 시장에서의 반응이 훨씬 컸다는 분석이다.
김희연 현대증권 연구원은 “이번 특허분쟁으로 씨엔씨엔터가 단말기 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리한 특허사용료를 지불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도 아닌데 최근의 주가하락은 개인투자자들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해 투매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분쟁의 경우 감정대립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무엇보다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안재성 신한증권 연구원도 “특허침해가 인정될 경우 스마트로가 청구할 특허사용료의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큰 비용은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며 “후불식 교통카드를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합 SAM방식이 채택되기 전까지 멀티 SAM 채택이 불가피해 양사의 협력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의 침체와 맞물려 ‘오비이락’식의 주가하락이 불안감을 가중시킨 것에 대해 회사측은 특허분쟁이 종결되는 대로 주가부양을 위해 자사주매입도 조심스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