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뉴딜정책 추진하자"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전자무역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기금조성, 전자자유무역지대 설치 등을 통한 ‘전자무역 뉴딜(eTrade New Deal)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간에서 제기됐다.

 전자무역분야 산학협의체인 한국글로벌커머스협회(회장 이창우)는 24일 기존 전통 무역의 경쟁력 약화와 중국 등의 부상에 따라 앞으로 5∼10년 후 무역분야 전반에 위기가 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의 극복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식서비스 기반의 전자무역을 수출전략산업화할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무역 뉴딜정책’의 추진을 정부에 제안했다.

 200여 전자무역업체와 2000여개 일반무역업체를 비롯, 학계 전문가들을 구성된 한국글로벌커머스협회의 이번 제안은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e트레이드 육성시책’을 위한 정책적 비전의 성격을 띠고 있어 큰 의미를 지닌다.

 이날 공개된 ‘무역위기 극복을 위한 신무역정책 건의서’에서 한국글로벌커머스협회는 전자무역육성특별법 제정, 전자무역 집적화시설 구축 등 8개 항의 전자무역 기반구축 방안과 3개 항의 전자무역 신규시장 개척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전자무역업체육성특별법 제정 건의는 산자부와 정통부 등 관련 부처간 중복추진, 투자조정을 위해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전자무역업체 집적화시설(e트레이드)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e마켓플레이스들의 대형화와 글로벌화 및 일본·싱가포르 등의 관련시설 집적화에 대응하기 방안이다.

 협회는 이와 함께 전자자유무역지대 설치방안은 무역·물류·금융이 조화된 지대를 설치해 수출증대와 고용창출, 연관산업 발전 등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에 앞서 새로운 전자무역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제전자조달시장(G-B2G), 전자자유무역시장(eFTA), 국제전자구상무역시장(G-G2G) 등의 개척이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이같은 정책은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글로벌커머스협회의 제안에 대해 전자무역 전문가들은 “유럽연합의 디지털상품 온라인 과세 결정, 국제상공회의소(ICC)의 전자신용장 통일규칙(eUCP) 제정,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L)의 전자계약 국제협약 초안 마련 등 국제사회의 전자무역 시장 주도권 장악을 위한 발빠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구체적인 제안내용들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이고 말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