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등 통신사업자들이 참여를 선언하고있는 위성DAB(Digital Audio Broadcasting:디지털오디오방송)가 방송·통신정책의 구조적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이에대한 정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구나 국민의 정부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위성방송이 시장에서 정착되기도 전에 또다른 디지털위성방송인 DAB 논의가 방송정책과는 무관하게 논의되고 있어 방송정책수립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차원에서 위성DAB를 도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도입한다면 어떻게 도입하고 허가할 것인지, 기존매체와의 차별성은 어떻게 둬야할 것인지 등 전반적인 DAB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업자가 촉발시킨 위성DAB=우리나라에서의 위성DAB 논의는 연초 이후 SK텔레콤이 일본 도시바와 공동으로 위성을 발사해 위성DAB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부터다. SK텔레콤은 곧바로 정통부에 25㎒대역을 요청했고 내년 중 위성을 발사, 2004년부터 DAB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최근 KT도 DAB용 주파수 배분(25㎒) 신청서를 제출했다. KT는 2006년 중 ‘코리아샛 113’인공위성을 발사해 2007년부터 DAB를 서비스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중에서 해당주파수대역을 무선케이블TV전송용으로 사용하고있는 사업자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DAB정책은 없다=방송정책 주무부서인 방송위원회는 지난 1월 제시한 ‘케이블·라디오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방송에 관한 종합계획’에서 DAB 논의를 유보한다고 밝혔다. 위성DAB방식은 당시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 통신사업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정도였다. 하지만 방송기술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부는 부처소관업무에 한해 기술기준 제정 등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일반 정책방향(방송위)은 오리무중인 상태에서 기술정책(정통부)만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점만 산적=위성DAB 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방송·통신정책의 구조적인 문제다. 스카이라이프 선정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법상 사실상의 허가권(실제는 추천권)을 쥐고 있는 방송위는 조용한데 정통부는 사업자들을 추종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우선적으로 ‘개념은 무엇이고, 왜 도입해야하며, 도입했을 때 산업적 효과는 무엇이고 다른매체나 역무와는 어떤 관계를 지울 것이며 허가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다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기는 한다. 물론 공청회등 여론 수렴과정이 뒤따른다. 그러나 위성DAB는 방송위원회 차원에서 선결작업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사업자도 아닌 거대자본의 통신사업자들의 움직임에 끌려 다니는 형국이다.
일차적으로 위성DAB를 디지털라디오서비스에 국한할 것인지, 라디오를 기본역무로 하고 방송 등 동영상서비스를 할 수 있는 종합위성방송으로 볼 것인지 조차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스카이라이프나 케이블TV와 같은 타 방송매체와의 연관관계는 검토조차 이뤄지지 못하고있다.
더욱이 최대 피해자로 떠오를 지상파 라디오의 디지털화는 오리무중이다. 이와함께 위성DAB를 통신서비스에 연결시킬 것인지, 스카이라이프처럼 독립매체로 자리매김할 지에 대한 논의는 더욱 없는 상태다.
더욱 문제되는 사항은 SK텔레콤의 계획이다. SK텔레콤의 위성확보계획은 2대주주로 참여는 하지만 사실상 외국위성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공론화가 선결과제=전문가들은 이제라도 방송정책의 범주하에서 위성DAB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지난 90년대 중반 추천권을 쥔 공보처의 뉴미디어정책과는 상관없이 무선국 허가권을 쥔 정통부와 KT가 무궁화위성을 쏘아 올려 놓고 이를 마냥 허비했던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현재 흐름이라면 위성DAB 역시 무궁화 1호위성과 마찬가지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 무궁화 위성처럼 사업자들이 위성을 무조건적으로 올려 놓고 정부에 ‘배 째라!’식의 압박을 해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가 이제라도 다매체·다채널 방송정책과 방송매체 디지털화 정책하에서 위성DAB 논의를 서둘러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