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결제 및 벨소리 기능 특허침해와 관련,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던 인포허브(대표 이종일)와 다날(대표 박성찬)이 양사가 주장해온 특허권을 상호인정하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앞으로 상대방의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해 일정부분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양사 관계자는 “휴대폰 결제 및 벨소리 시장의 발전을 위해 더 이상의 법적공방은 시간낭비라고 판단, 전격 합의했으며 향후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전략적 제휴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법정공방은 올초 인포허브가 자사의 ‘휴대폰 결제’ 특허를 다날이 침범했다며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다날의 ‘다운로드 기능을 갖춘 전화단말시스템’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소송을 제기하자 다날이 ‘휴대폰 결제’에 대한 특허무효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한편 인포허브는 휴대폰결제 특허와 관련, 모빌리언스(대표 황창엽)와도 법정공방을 펼치고 있어 이번 결정이 가져올 상황변화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