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콘텐츠업계 저작권 `이중고`

  

 무선인터넷콘텐츠업계가 음악 및 영상 저작권 문제로 속을 태우고 있다.

 무선인터넷콘텐츠제작업체(CP)들은 최근 40화음 벨소리와 동영상 서비스 등 콘텐츠서비스가 고급화됨에 따라 그동안 작곡가에게만 해당됐던 저작권사용료 지불 문제가 가수 및 연주자 등 실연자로 확산됨에 따라 콘텐츠 제작원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또 저작권료 지불문제를 상담하기 위한 관련 저작권단체가 음악저작권협회, 음원제작자협회, 실연자단체연합회 등으로 분산돼 있어 협상타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이들 업계는 대부분 영세한데다 저작권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 및 정보가 태부족한 실정이다.

 무선인터넷콘텐츠는 그동안 단음벨소리 서비스시 작곡가에 대한 저작권료만 지불해왔다. 하지만 최근 콘텐츠에 40화음 벨소리를 통해 가수의 목소리까지 삽입되면서 가수 및 연주자 등 실연자에 대한 저작권료를 새로 지불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작곡가 저작권료 협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이어 가수 및 연주자 저작신탁단체인 한국예술실연자단체 연합회도 새로운 협상을 벌여야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저작권료 부담이 불가피하게 됐다.

 벨소리 서비스를 예로 들면 작곡가에 대한 저작권료로 지불하는 비용이 보통 원가의 8% 수준인데 실연권까지 보장하려면 저작권료가 많게는 원가의 30%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무선인터넷 관련 저작권료의 합리적인 산정기준이나 이를 조정해줄 만한 제도와 단체가 없는 것도 업계의 고민이다. 시장상황을 반영한 저작권 사용료 협의기준이 모호한데다 영세한 사업자 입장에서 뚜렷한 기준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새롭게 부상하는 동영상서비스도 향후 새로운 저작권료 지불대상이 될 전망이어서 무선콘텐츠업계의 저작권문제로 갈수록 확산될 전망이다.

 야호커뮤니케이션의 이기돈 사장은 “질좋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콘텐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렇다고 저작권 사용료를 반영해 콘텐츠 가격을 올릴 수도 없는 형편”이라며 “무선인터넷 관련 저작권 사용료 산정을 위한 현실적인 기준과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