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지상파 재송신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합의 `난항`

 

 방송법 시행령에 서울 MBC와 SBS의 수도권내 동시 재송신 포함여부를 두고 스카이라이프와 지방 방송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 합의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위성방송의 서울 MBC와 SBS의 수도권내 동시 재송신은 스카이라이프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단계적으로 지상파 방송의 역내 재송신을 추진하는 스카이라이프의 첫단추이기도 하다.

 ◇지역 방송사의 주장=지방 방송사들은 완벽하게 수도권내에서만 서울 MBC와 SBS의 지상파 방송 동시 재송신이 이뤄지고, 타지역에서도 역내 재송신이 실시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완벽하게 지방의 위성가입자가 서울 MBC와 SBS 등의 중앙 지상파 방송을 못보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수도권만 우선적으로 지상파 역내 재송신을 실시할 게 아니라 전지역의 역내 지상파 재송신이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사람이 서울 대리점에서 위성수신장치를 구입해 설치하면 시청이 가능하고 CAS(Conditional Access System:수신제한장치)는 언제든지 풀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지방의 경우 스크램블을 걸어 수신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스크램블을 언제라도 풀 수 있고 스크램블을 풀도록 해달라는 지방 가입자의 요구를 전국 스카이라이프의 대리점들이 무시하기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타지역의 지상파를 시청하는 것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지방의 모든 위성가입자들을 단속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의 주장=스카이라이프는 수도권은 지역 방송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방송권역이기 때문에 중앙 지상파 방송의 지방 동시 재송신에 반대하는 지역 방송사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수도권외 지역에서 시청할 수도 있다는 지역 방송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스카이라이프 방송 시스템의 CAS를 통해 지역별 수신 제한을 완벽하게 구현 가능하다고 말한다. 방송법 108조 개정을 통해 자사와 자사의 지역 영업자들의 불법 방송에 대해 실질적으로 강제할 강력한 처벌조항을 규정할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는 것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