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L)법 시행에 따른 지역업계 대응방안 설명회가 29일 부산과 30일 울산에서 열린다.
부산상의와 울산상의는 지역 제조업체의 이해를 돕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29일 부산상의 국제회의장과 30일 울산상의 회의실에서 PL법 설명회를 각각 개최한다.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PL법 내용과 시행취지, PL법 대응방안과 성공사례 등을 소개함으로써 지역 제조업체가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주의를 환기하게 된다.
PL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7월 1일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부산=윤승원기자 swy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