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하루에도 수십개씩 배달되는 스팸메일에서부터 각종 유해사이트 등 여러 부작용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중 특히 음란 및 폭력물 같은 유해사이트는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http://www.kaeri.re.kr)가 격월로 발행하는 사보 ‘원우(3·4월호)’에 이러한 인터넷의 부작용 중 청소년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논한 글이 있어 소개한다. 이 글은 원자력연구소 정보통신담당 황혜선 선임연구원이 쓴 글이다.
유해사이트란 청소년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이트를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음란·폭력·마약·도박사이트 등을 들 수 있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한달 동안 인터넷에 접속한 한국 네티즌의 56%가 성인물 사이트를 방문했다고 한다. 중고생의 38.6%가 컴퓨터를 통해 음란과 폭력정보에 접촉하고 이를 주로 자기 집(40.1%)이나 친구 집(35.8%)에서 보았다는 통계가 있다.
정보통신부는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을 고시하여 청소년들의 유해사이트 접촉을 막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이 정보내용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는 내용을 미리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문자·영상 매체물의 경우 상기 내용을 해당 프로그램 시작전에 자막으로 표시하여 제공하고 해당 프로그램 시작 후에는 19로고를 표시하여 이용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유해사이트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 만일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유해정보에 접했을 때는 신고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을 가정의 PC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은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은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올바른 인터넷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가정수칙’을 활용하면 좋을 듯 하다. 인터넷에서 누군가에게 이름, 사진, 주소, 전화번호, 학교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기 전에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항상 허락을 받을 것,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은 오프라인에서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것, 신용카드 번호가 필요한 사이트에 가게 되면 먼저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허락을 받을 것 등을 인지시키는 게 중요하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컴퓨터 이용법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사용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한다. 긍정적인 면은 더욱 부각시키고 부정적인 면은 최소화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게임이나 채팅 등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이보다는 다른 유익한 사이트를 찾아 활용하게끔 하여 컴퓨터도 쓰고 건전한 정보와 지식을 얻도록 유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