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중개방법’에 대한 특허가 오히려 B2B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높다.
특허청은 지난 3월 섬유 e마켓 버티컬코리아가 2000년 3월 특허출원한 전자상거래 중개방법에 대한 특허를 허용했다. 버티컬코리아도 최근 특허등록료를 납부하고 다음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B2B업계가 이번에 허용된 특허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대다수 e마켓의 사업방식이 버티컬코리아의 특허가와 유사한 거래중개 모델이기 때문이다. 특정 전자상거래 중개방법에 대한 특허권 행사가 이뤄질 경우 향후 B2B시장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실제로 이번 특허의 주요 청구범위는 구매 또는 판매기업들이 인터넷에 접속해, 정보를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정보를 검색, 은행이나 신용카드를 통한 구매·경매·정보제공를 할 수 있으며 마지막 종료 등 7단계로 이뤄져 있어 특허권자는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상당히 포괄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B2B 시범사업의 일부 모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나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이티멕스, 한국전자석유거래소 등 주요 업종별 7개 e마켓 협의체인 코리아MPs(회장 박용정)의 한 관계자는 “이번 특허는 15년간 독점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B2B시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내달초 업계 공동으로 특허청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허청 담당 심사관은 “특허출원 시점으로 특허 등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2000년 3월을 기준으로 다른 비즈니스모델과 차별화된다고 판단, 특허를 허용했다”면서도 “아직은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특허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등록 결정전 행정절차 중 하나인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등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며 “등록공고 후 3개월안에 증거자료를 첨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다면 재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결정서를 받은 버티컬코리아측은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특허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핵심특허인 전자상거래 중개방법을 응용해 사업을 벌이는 기업들과의 협의와 협업을 통해 특허의 지적재산권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