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대표 강현두 http://www.skylife.co.kr)는 29일 방송위원회가 지난 20일 ‘의무동시 재송신채널 지정고시’를 통해 발표한 KBS2 채널 재송신 금지 처분에 대해 ‘동시재송신채널 지정고시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스카이라이프는 개정 방송법에서 위성방송 사업자가 KBS1과 EBS만을 동시재송신할 수 있고 KBS2를 비롯한 나머지 지상파 채널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재송신할 수 있다는 내용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권역 내에서 KBS2를 제한 없이 동시재송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위원회가 방송사업자간의 균형적 사업 운용과 시청자 주권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의 개정 등 대안을 마련한 후 의무동시 재송신 채널을 지정·고시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 방송법 개정 시행 당일인 20일 동시에 고시 처분을 단행함으로써 위성방송 사업 수행을 어렵게 만들고 방송사업자들간의 대립을 더욱 악화시켰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의 주권마저 침해하는 등 혼란을 불러 일으킨 것은 문제가 있는 행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스카이라이프는 개정 방송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안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할 예정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