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신고를 전담할 ‘스팸메일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또 광고성 메일은 반드시 ‘광고’로만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보통신부는 스팸메일 관련법안 국회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통한 강력한 규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상반기중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정통부의 이번 안 마련은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스팸메일 규제대책에 이어 나온 것으로 정부의 강력한 스팸메일 단속의지를 표명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안의 핵심내용은 ‘광고성 메일은 반드시 ‘광고’ 로만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시행규칙 신설과 ‘스팸메일 신고센터를 설치토록 한다’는 규칙신설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광고로만 표시해야 한다’는 신설 시행규칙은 ‘광고성 메일은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는 기존 시행규칙으로는 ‘광∼고’, ‘광*고’ 등 변칙적인 광고표시 문구를 통한 스팸메일 대량유통을 방지하기 어려웠던 점을 반영한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또 ‘광고성메일이라도 수신자가 메일수신에 동의할 경우 발송자는 메일에 ‘ 광고’ 표시 대신에 ‘동의’ 표시를 할 수 있다’는 시행규칙을 신설키로 했다. 이는 수신자가 원하는 메일이 자칫 ‘광고’라는 문구로 인해 차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보통신부는 또 스팸메일 발송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이르면 상반기 중에 스팸메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스팸메일신고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정통부는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대로 센터조직 및 인력규모를 확정짓기로 했으며 운영방식과 관련해 센터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내에 두는 방안과 독립형태로 운영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키로 했다.
이르면 상반기에 설립될 스팸메일신고센터는 네티즌 등으로부터 스팸메일에 대한 신고를 받아 경찰 등에 고발조치하는 업무를 맡게 되며 스팸메일방지 전용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사이트에는 스팸메일을 신고하는 방법, 스팸메일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 스팸메일 관련법규 등이 게재된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29일 매경휴스닥, 아이코리아티브이, 인라인정보기술, 다원코리아, 캐럿코리아 등 5개 기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400만원의 과태료 행청처분을 내리는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이들 5개 기업은 수신자의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을 재차 전송한 혐의다.
정통부는 또 게임벤처, 두루넷쇼핑, 미스터케이, 오케이타운 등 4개사에 대해서는 스팸메일발송에 유의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스팸메일의 폐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규제할 법의 국회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며 “우선 새로운 시행규칙 마련을 통해 스팸메일 문제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