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이근식)는 전자적 민원신청서비스 대상을 140여종으로 확대하는 2단계 민원서비스혁신(G4C)사업 준비를 최근 완료하고 전자정부 홈페이지(http://www.egov.go.kr)를 통해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54종인 전자적 민원신청 대상이 건축물관리대장·장애인증명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으로까지 확대돼 총 143종으로 늘어나고, 사업자등록증명서·국세납세증명서 등에 대한 실시간 열람 및 전자적 제출이 가능해졌다. 또 전자적 민원안내 대상도 민원설명·처리절차·수수료·구비서류·관련 법령 등은 물론 건축물·도로·세무 관련 민원 등 총 2000여종으로 확대됐다.
온라인 민원신청 시 수수료 지불방법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서비스 외에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해 무통장입금과 전자화폐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민등록등본(초본) 교부 등 온라인 신청 후 관청에 방문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발급받는 민원사무도 공인전자서명인증서를 활용해 인증절차를 거친 후 우편으로 교부받을 수 있게 됐다.
행자부는 이번 2단계 G4C사업에 이어 오는 10월까지 전체 G4C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전자적 민원처리 대상으로 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 관련 400여종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4000여종의 전자민원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