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가 전국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KBS 2TV는 물론이고 MBC와 SBS를 재전송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방송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역외 재송신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에 대한 승인절차를 명문화하는 한편 동시재송신외에도 녹음·녹화재송신(시차재송신)이란 재송신의 유형을 새로이 규정한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초안)을 최근 마련했다.
이와함께 난시청지역에 대해서는 시청편의와 국민복지향상을 위해 위성방송사업자에게도 의무 동시재전송(KBS 1TV 및 EBS) 이외의 지상파 방송에 대해 동시재송신을 허용키로 했다.
방송위원회의 이같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스카이라이프는 난시청 가입자들에게는 CAS(수신제한시스템)을 이용해 KBS 2TV 및 MBC, SBS를 동시재전송할 수 있게 됐으며 지상파권역밖의 가입자들에게는 KBS 2TV 및 MBC, SBS채널에 대해서도 방송위의 승인을 통해 시차재전송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방송위원회는 확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관련부처 및 지상파방송사업자, 케이블TV사업자, 스카이라이프, 지역방송사업자들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방송위는 먼저 SO 및 중계유선의 역외 지상파 동시 재송신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에 대해 재송신계획서 제출을 전제로 승인해 주기로 했으며 재송신계획서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기로 했다.
지상파 방송 동시재송신 및 재송신 승인을 위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공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외에도 지상파방송 독점구조를 감안한 △방송매체간 균형발전 및 국내방송산업의 발전기여계획과 △프로그램 내용의 공익성·다양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방송위는 특히 지상파 방송 재송신의 유형관련 규정을 신설키로 했으며 구체적으로는 동시재송신규정 외에도 녹음·녹화 재송신(시차재송신)규정을 시행령에 명기키로 했으며 편성변경을 전제로 한 재송신은 유형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함께 서울MBC·SBS의 수도권 역내 재송신을 위해 난시청지역민에 대한 시청기회 확대 차원에서 예외적 허용특칙을 검토키로 했으며 다만 CAS기술에 대한 실효성 검증을 전제조건으로 달기로 했다.
방송위원회는 이와별도로 외국방송 재송신 신청절차와 관련해 현행시행령이 아무것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고려, 개정안에서는 외국방송의 재송신에 따른 영업상의 이득을 향유하는 종합유선방송사나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최소한의 국내방송발전(방송영상 콘텐츠육성)기여 방안을 계획서형태로 제출토록 하기로 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