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 초안에 대한 각측 입장 주목

 디지털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KBS 2TV·MBC·SBS) 재송신을 일부 허용하는 방송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안(초안)이 우여곡절끝에 마련됐으나 이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에 반응도 다양해 시행령이 발효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방송위는 지난 4월 30일 난시청 지역에 한해 지상파의 재송신을 허용하고, 타 지역에 한해서는 방송매체간 균형발전등을 심사, 동시 재송신이나 녹음·녹화 재송신(시차재송신)을 허용한다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초안을 마련했다. 본지 1일자 31면 참조

 ◇방송위의 시행령 개정초안의 의미=위성방송을 통해서도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길이 명문화됐다는 점에서 방송위는 일단 얽힌 매듭을 한가닥 풀었다. 특히 난시청 지역에 한해 지상파 동시 재송신을 허용하고, 권역밖에 대해서는 동시 재송신이 아닌 시차재송신을 허용할 경우 지역방송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위성방송에도 차별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방송위는 일단 이 초안을 가지고 사업자들과 절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스카이라이프의 반응=스카이라이프는 방송위의 개정 초안에 대해 일단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스카이라이프가 가장 크게 반발하는 내용은 방송위가 케이블TV에 허용하고 있는 역내 지상파 재송신에 대해 위성방송사업자에게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이다. 역외의 경우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역내의 경우 위성방송에게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사업자간 평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것이다. 시차재전송에 대해서도 그 효과를 의심하는 눈치다.

 ◇지역방송사=7개 지역민방과 19개 지역MBC가 발족한 지역방송협의회의 한관계자는 방송위의 시행령 개정초안에 대해 “이 역시 지역방송 말살 정책일 뿐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성방송의 자상파 역내 재송신에 대해 방송위가 승인 심사를 할 경우 방송매체간 균형발전과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전제조건이 돼야 하며, 방송위가 자의적으로 승인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난시청 지역에 한해 허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 문제는 시청료를 징수하는 KBS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지 유료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전망=오는 3일 방송위원회에서 열릴 스카이라이프·지역방송사·방송위 3자간 회의에서 일단 시행령 개정 초안에 대한 각측의 입장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각측의 입장을 볼 때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스카이라이프는 KBS2의 송출중단 고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사업자 평등의 원칙과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을 토대로 역내 재송신의 전면 허용을 요구할 태세이며 허용되지 않는다면 위헌 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다. 지역방송사 역시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이 일부라도 허용된다면 대정부 투쟁에까지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합의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