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인터넷 또는 통신을 통해 제공되는 게임물과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접속 이용하도록 제작된 게임물은 영등위의 심의를 받게 돼 ‘리니지’가 주도해온 온라인 게임시장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일으킬 전망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은 오는 6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언어 등 주요 평가항목을 담은 온라인 게임 사전등급분류를 위한 심의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6일 ‘온라인 게임 사전등급 분류 강화대책’ 세미나에서 공개키로 했다.
‘온라인 게임물의 등급분류 안내서’라는 제목이 붙여진 이 심의기준 초안에 따르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에 명시된 등급분류체계에 따라 온라인 게임의 등급체계도 전체이용가와 18세이용가 등으로 구분해 적용키로 했다.
또 그동안 PC 및 비디오 콘솔 게임 등급분류에서 적용해온 사례와 마찬가지로 업체의 신청이 있을 경우 12세 이용가 및 15세 이용가 등급도 허용키로 했다.
주요 평가항목으로는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기타(언어) 등 크게 네가지 분야를 심의키로 했으며 △신체파손 및 살해 △성행위 묘사 및 전라 여부 △사행 행위 여부 등 분야별 세부등급분류 기준도 각각 마련했다.
영등위는 업계, 시민단체, 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심의기준 초안을 검토하는 한편 6일 프레스센터에서 공개 세미나를 개최, 업계 및 일반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후 최종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영등위는 최종안이 확정되는 오는 6월부터 등급분류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온라인 게임이나 위법사례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경찰 및 검찰에 행정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