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HP-컴팩코리아 합병 `급물살`

 미국 현지 시각으로 30일 델라웨어 법원이 휴렛패커드(HP) 공동창업주 가족이 컴팩과의 합병에 이의를 제기하며 낸 소송을 기각하고, 휴렛측이 이에 대해 ‘향후 합병절차에 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밝힘에 따라 한국HP와 컴팩코리아 두 지사간 통합작업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각국 지사간 합병진행은 국가별 사정의 차이로 인해 동일하게 처리될 수 없는 만큼 한국HP와 컴팩코리아의 이후 합병에 관한 절차는 통합조직의 사장으로 임명된 한국HP 최준근 사장 전권으로 ‘자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비즈니스 상의 이유로 미국에 출타중인 최준근 사장은 2일 귀국하고 엔터프라이즈시스템그룹(ESG)을 맡게 될 강성욱 컴팩코리아 사장은 3일 귀국할 예정이어서 다음주 초부터 양사 조직통합에 관한 구체적인 작업이 착수될 전망이다.

 1일 한국HP측은 “본사가 현지 시각으로 7일 합병조직을 공식 선포할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의 경우 법적절차를 밟아야하기 때문에 좀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합병을 위해 해야할 최우선 일은 회계법인을 통한 공식적인 통합법인에 대한 신고와 독과점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다. 일반적으로 합병의 경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보다 유리한 방식을 따르게 된다.

 과거 컴팩과 디지털의 합병에서는 본사 차원에서는 컴팩이 디지털을 흡수 합병했지만 국내에서는 한국디지탈의 조직이 컴팩코리아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컴팩코리아의 자산 및 부채를 한국디지탈에 영업 양도한 후 상호를 컴팩코리아로 바꾸는 방식을 채택했다. 지금의 경우는 한국HP가 컴팩코리아보다 조직이 크기 때문에 컴팩코리아가 한국HP에 흡수통합되는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두번째는 4개 소그룹의 책임자 선정과 구조조정 폭이다. 10∼15% 감원이라는 본사의 정책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조직을 통합한 후 구조조정 대상자를 정할 지 아니면 합병 이전인 양사에 조정폭을 하달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자의 방식을 택할 경우 4개 그룹 책임자를 선정하고, 최소한 그 밑의 임원급까지 내정한 후 제품 로드맵에 기준해 수용인력의 폭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훨씬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물론 그만큼 제품 로드맵이 확실해야 하고 ‘능력에 따른’ 인선작업과 ‘양사 조직 안배’라는 두 가지 작업도 적절히 맞물려 진행돼야 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4개 그룹 산하 임원진을 구성한 후 통합 조직에서 필요한 인력규모를 정한 후 ‘적당한 선’의 조정작업이 각 사별로 진행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특히 노조가 있는 컴팩코리아와 노조가 없는 한국HP가 조직을 통합한 후 인원을 정리할 경우 합병조직의 노조가 세우는 기준에 의해 동일한 조건에 의해 처리돼야 하는 만큼 각 사별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혜선기자 shinhs@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