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지적재산권 감시 등급을 지난 99년과 같은 수준인 감시대상국(WL)으로 하향조정해 지재권 문제가 양국의 통상 현안에서 당분간 빠질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지재권 통상 현안 연례보고서(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PWL)에서 제외하고 이보다 한단계 낮은 WL에 편입시켰다고 1일 밝혔다.
PWL, WL 지정은 우선협상대상국(PFC) 지정과 달라 대상국에 즉각적인 영향이 없으나 지재권 보호 수준과 동향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다는 무언의 압력으로 받아들여진다.
미국은 2000∼2001년 한국을 PWL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USTR의 조치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저작권법,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등 국내 지재권 관련 법령을 국제 지재권 보호 규범에 일치시켰으며 침해 사범에 대해 강력한 단속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정당하게 평가한 것으로 풀이했다.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미국 통상법 제182조에 의거해 매년 4월말까지 지재권 분야 PFC를 지정하며 지정 후 3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 6∼9개월간 협의를 거쳐 보복조치 발동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미국은 스페셜 301조 보고서와 함께 발표하던 불공정 무역 관행(슈퍼 301조) 보고서와 정부 조달 분야 불공정 관행 보고서는 관련 행정 명령 시효가 지난해로 종료됨에 따라 올해는 발표하지 않았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