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영상물심의에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주문형비디오(VOD) 저작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추진하고 있어 관련업계와 정부부처간 상당한 파문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부 영상진흥과의 한 관계자는 “아직 검토단계라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을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VOD저작물을 비디오물로 간주해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일정이 잡히는 대로 공청회를 개최해 이를 공론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들어 인터넷을 통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VOD방이 속속 생겨나면서 청소년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성인물이나 폭력물에 노출되고 있어 이에대한 심의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함께 VOD 저작물의 심의대상과 심의 방법 및 기존 법과의 충돌여부 등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진 배경=문화부가 VOD 저작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추진하고 나선 것은 최근 들어 인터넷을 통해 VOD저작물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 VOD방이 속속 등장, 마치 비디오방에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VOD물 상영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VOD물이 이처럼 비디오물과 유사한 형태로 유통되고 있음에도 이제까지는 아무런 제재가 없어 비디오물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받아 왔다. VOD물의 경우 IT기술의 발전으로 새로 생겨난 매체이기 때문에 그동안 매체별로 구분해 적용해온 음비게법에서도 적용이 모호한 상태다. 또 이를 서비스하는 사업자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으로서는 별달리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VOD물이 이처럼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안그래도 위축되고 있는 비디오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화부가 VOD에 대한 사전심의를 추진하고 나서게된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
손쉽게 제작·유포할 수 있는 VOD저작물을 규제 테두리 안에 두어 사회적인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물론 전체 비디오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겠다는 것이 문화부의 입장이다.
◇파장 및 전망=그러나 VOD저작물을 비디오물의 하나로 규정해 사전심의를 실시할 경우 기존 VOD제작사 및 유통사들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심의는 결국 업체에는 규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동안 자유롭게 VOD물을 제작하고 유통시켜온 업체들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VOD물 가운데도 기존 영화를 디지털화한 것과 처음부터 VOD물로 제작한 것이 있는가 하면 인터넷 방송국에서 생방송으로 제작한 것등 제작과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일괄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난제로 남아 있다.
또한 디지털로 제작·배포되는 온라인 콘텐츠를 일반적인 비디오물로 간주해 동일한 심의를 벌인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의견이 다른 부처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여 이 문제는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VOD물을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문화부의 의지 또한 강해 VOD물에 대한 사전심의는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조인혜기자 ih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