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디지털시대에 대비해 29개의 정보화 관련 법·제도가 연내 제·개정된다.
정보통신부가 최근 마련한 ‘선진 디지털사회 구현을 위한 2002년도 법·제도 정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진행시켜온 관련 법·제도 조사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전자정부, 전자금융거래, 지적재산권 등 29개 분야는 연내에, 추가 검토가 필요한 전자수표관련법 등 19개 법령은 내년이후 각각 제·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공공정보기술관리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등 정보시스템 구축과 활용에 관한 각종 법률이 개정된다. 또 전자금융거래기본법, 공공정보기술관리법,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위치정보보호및이용활성화등에관한법률 등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각종 법·제도들도 새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연내 제정될 법·제도 가운데 전자금융거래기본법의 경우 전자금융거래 확산을 위해 전자적 자금이체, 전자지급결제 등과 관련한 당사자간 권리·의무 관계 및 책임 문제를 규정하고 있어 e비즈니스 확산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도 그동안 파행 운영이 불가피했던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정책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개인의 위치정보 보호와 위치기반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가 될 위치정보보호및이용활성화등에관한법률도 새로 제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주식교환 규정을 신설해 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촉진하고 공급망관관리(SCM), 고객관계관리(CRM) 등 기업정보화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교육정보화 촉진을 위해 산업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하고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규칙에 원격의료와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새로운 법·제도 개선방안과 부처간 원활한 협조체제 마련을 위해 전자상거래의 국제사법적 문제, 농·어촌 정보화 촉진, 건전한 정보이용환경조성 등 7개 과제에 대한 법·제도 조사연구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통부는 해외 입법사례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원격근무, 암호이용촉진, 전자어음·전자수표 등과 관련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디지털미디어진흥법, 지식정보화기본법, 암호이용촉진법, 소송외적분쟁해결에관한기본법 등은 오는 2003년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