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과 함께 설립될 소프트웨어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 4일 “당초 민간사업자가 발주한 소프트웨어사업만을 대상으로 했던 소프트웨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역할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해석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 모든 공공 부문 사업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정통부는 최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을 추진하며 소프트웨어사업 분쟁발생시 단시일내에 간단한 절차에 따라 이를 조정·중재하는 역할을 맡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조정 대상 업무범위는 민간부문소프웨어 사업으로 한정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본지 4월 24일자 1, 3면 참조
그러나 SI업계는 국가계약법상의 분쟁조정기구인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WTO 양허상 국제입찰 대상의 공공사업만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프트웨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업무 영역을 민간 부문으로만 한정할 경우 전체 사업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중재·조정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정통부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범위와 유사하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해석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분쟁 사항들을 소프트웨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로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 조정을 위해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건설공사에 관한 책임, 발주자와 수급인간 분쟁, 수급인과 하수급인간 하도급, 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공 문제, 도급계약 당사자와 보증인간의 보증 책임 등에 관한 분쟁을 심사·조정하는 역할을 맡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4조(위원회 관할)는 분쟁 당사자중 일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일 경우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사·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설립될 소프트웨어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범위를 건설분쟁조정위원회와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도 건설산업기본법의 세부 규정을 기본적인 모델로 삼는다는 것이 정통부의 방침이다.
한편 정통부는 소프트웨어분쟁조정위원회 설립과 각종 중소사업자 지원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개정(안)’ 공청회를 이달 말에 개최하고 부처간 협의 과정을 거친 후 이르면 오는 6월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