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는 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온라인게임 사전등급분류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오는 6월 전면 시행될 온라인 게임 사전등급분류를 앞두고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누는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는 온라인 게임 사전등급분류를 앞두고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등급분류 기준 및 범위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등급분류 기준=영등위는 이날 △캐릭터표현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대사와 언어 △기타 등 6개 분야를 주요 심의기준으로 삼는 ‘온라인 게임 항목별 등급분류 기준안’을 공개했다.
영등위는 분야별로 △이용불가 △18세이용가 △15세이용가 △12세이용가 △전체이용가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메뉴얼안도 함께 제시했다.
영등위는 이날 온라인 게임 등급분류와 관련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온라인 게임의 사회적 영향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모든 심의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판정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논란을 예고했다.
특히 영등위는 등급분류안 폭력성 분야에서 ‘저항하지 못하는 인격체에게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폭력묘사’를 18세이용가로 제시, 등급분류기준 가운데 최대 쟁점인 PK(Player Killing)를 크게 제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사행성 게임과 관련해 △게임속에 현금거래가 가능한 경우 △게임 결과에 의해 현금·경품 등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충전하는 경우 등에 대해 이용불가등급을 제시,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손승철 위즈게이트 사장은 “온라인 게임은 하드코어, 미들게임, 보드게임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며 “이들 게임은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를 갖고 있는 만큼 게임종류에 따른 차별화된 등급분류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등급분류 범위=영등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사전등급분류 대상으로 신작 온라인 게임을 모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미 심의를 받은 게임도 패치를 할 경우 다시 등급분류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모든 온라인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단행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패치 심의와 관련해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희권 영등위 예심위원은 “디버깅, 밸런싱 조정 등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패치들을 과금방식 등 게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패치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할 경우 지나친 규제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며 패치 심의대상의 차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2부에 걸쳐 △온라인게임 패치의 범위 및 한계의 허용 △온라인 게임 등급분류기준 △온라인 게임의 제문제 등 5개 주제가 발표됐다. 영등위는 이날 세미나를 시작으로 오는 8일과 10일 업계 대표들이 참가하는 좌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