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대금 납부는.
▲오는 23일까지 100% 증거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는 반응도 있지만 현재 증거금 납부와 주금 납부 기간 동안 이틀 정도의 시간밖에 없어 청약증거금을 100%로 정했다. 따라서 이 기간 증거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청약의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신규사업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부여한다는 의미는.
▲이번 지분매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를 위한 유인책으로 내놓은 방안이다. 내용은 1.5% 이상의 지분을 매입한 기업에 한해 신규사업 우선협상권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MS와 같이 기존 제휴를 통해 1.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기업에 대해서는 같은 조건을 제공하지 않는다.
―전략적 투자자라 함은.
▲일부에서는 30대 대기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반 은행·증권·투신사 등도 전략적 투자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일단 기관투자가인 이들은 기관투자가로 지분매입에 참여하고 난 후 다시 추가지분 매입에 의향이 있다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0.5% 이상을 매입하면 전략적 투자자로 분류할 수 있다.
―주식으로 매각되지 않은 물량 해소방안은.
▲우리사주의 경우 5.7%로 결정돼 있어 추가소요 물량이 있더라도 한도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모두 소화되지 않을 경우 일반투자자의 물량으로 이월된다. 다른 주식의 경우도 물량이 소화되지 않는 양은 모두 추가수요가 있는 쪽으로 넘기게 된다.
―정부지분 매각 이후 일정은.
▲우선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임시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정부가 마지막 권한을 행사, 사외이사 권한강화 등을 위한 정관개정에 들어간다. 따라서 주권을 교부하는 이달 25일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민영화를 완료하는 날이라 할 수 있고 형식적 의미에서는 7월 주총을 거쳐 완료된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