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펨메일의 문구를 ‘광:고’ ‘광∼고’ ‘廣告’와 같이 변칙표기해 보내면 2차 위반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7일 광고성 전자우편을 변칙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경우에는 ‘(성인광고)’라는 문구로 표시하고 광고성 메일도 빈칸없이 한글로 ‘(광고)’로만 표기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명시해야 하며 쉽게 수신거부할 수 있도록 수신거부 버튼이나 링크 설정 등의 방법을 한글과 영문으로 밝히도록 의무화했다.
그렇지만 전송자가 회원가입과 같이 수신자로부터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얻었을 때엔 전자우편의 수신이 차단되지 않도록 ‘(광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동의를 얻은 시기와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정통부는 20일 정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중 시행할 계획이며 1개월 이상 계도기간을 두고 개정안을 충분히 알린 뒤 1차로 위반한 사업자에는 시정명령을, 2차 위반시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스팸메일 등을 방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의원발의로 국회에서 계류중이나 스팸메일의 폐해가 심각해 법률개정 이전이라도 현행 법 체계에서 시행규칙을 고쳐서라도 변칙적인 스팸메일 전송을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