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자상거래 과세 확정

 ‘이제 전자상거래에 더 이상 비과세는 없다.’

 로이터에 따르면 유럽연합(EU)내 15개국 재무장관들은 브뤼셀에서 회의를 갖고, 비EU 회원국가 기업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게임 및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 제정에 합의, 7일(현지시각)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미국이나 아시아 등 EU 역외 국가 기업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역내 소비자들에게 게임 및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경우 VAT가 부과된다. 반면 EU 기업들이 역외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VAT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법은 제정 과정에서부터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을 주도하면서 무관세를 표방하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반발을 사 온 가운데 확정됨으로써 유럽과 미국간 갈등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는 나라마다 입장이 달라 이번 EU의 입법을 계기로 전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EU가 이 법을 제정한 것은 미국의 게임이나 콘텐츠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EC 역내로 대거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EU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가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 조치’라며 이 문제에 대한 ‘세계적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과세를 유보해줄 것을 EU 측에 요청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EU가 실제로 과세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법 제정과 관련, 미 재무부 타라 브래드쇼 대변인은 “세율 및 과세에 따른 파장 등에 대해 비EU 국가 기업들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EU는 온라인을 이용한 음악의 다운로드를 포함한 페이퍼뷰(PPV) 등 유료 라디오·TV방송 서비스에 대해서도 과세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