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규정 위반행위 엄정조치

 산업자원부는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향후 대외무역법상의 원산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벌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을 위해 검찰고발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이날 원산지규정을 위반한 ○○무역에 대해 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수탁기관인 관세청에 요청하는 한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을 검찰에 의뢰했다.

 이같은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체제 아래서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초로 이뤄진 조치로 앞으로도 이같은 기조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산자부는 덧붙였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