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LG홈쇼핑에 이어 CJ39쇼핑에도 케이블TV방송국(SO) 주식지분을 초과 소유한 데 대해 해당 주식지분을 3개월 이내(8월 5일까지) 매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7일 내렸다.
또 작두콩으로 만든 제품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효능·효과와 관련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푸드채널 ‘신토불이 진품명품’에 대해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명령했다.
이밖에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광고물인 ‘RTN 분양정보-행신클리닉센터’를 임의로 방송한 부동산TV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광고)에 대한 징계’를 명령했다.
CJ39쇼핑은 방송법령이 프로그램공급업자(PP)의 경우 전체 케이블TV방송구역(전국 77개 구역)의 5분의 1(15개 구역)을 초과하는 구역에서 케이블TV의 겸영이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7개 SO에 지분 참여·방송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푸드채널의 ‘신토불이 진품명품’은 지난 4월 11일 방영분에서 작두콩으로 만든 제품을 소개하는 과정 중 ‘작두콩 추출액을 하루에 세번 먹으면 여드름, 자궁의 물혹 등 모든 염증을 잡는다’ ‘작두콩 환을 하루에 세번 먹으면 축농증, 위장염, 천식, 신장염 등 모든 병에 효과가 대단히 좋다’고 운운하는 등 추출액과 환이 모든 염증에 효과가 뛰어난 것처럼 방송함으로써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케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