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당광고 시정 명령

 

 

 CJ39쇼핑 등 케이블TV 홈쇼핑 업체의 과당 광고가 방송위원회의 주의·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급기야 공정거래위원회가 CJ39쇼핑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CJ39쇼핑과 우리홈쇼핑이 중국산 수입 제기(祭器) 판매 방송 광고를 하면서 부당한 광고 행위를 했다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CJ39쇼핑은 지난 1월 16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진행된 중국산 수입 제기 판매 방송 광고를 하면서 원산지 또는 1차 가공 국가가 중국이라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방송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이를 국내산으로 오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CJ39쇼핑은 지난해에도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뿐 아니라 주의·촉구와 경고를 포함해 5건의 제재를 받아 홈쇼핑 업체 가운데 과당 광고 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방송위는 올 1분기에 CJ39쇼핑 21건, 농수산TV와 현대홈쇼핑 17건 등 66건을 과장 광고라며 주의·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정위 이석준 표시광고과 과장은 “CJ 등 대기업 계열 홈쇼핑 업체의 부당 광고가 특히 두드러진다”며 “앞으로 홈쇼핑 업체의 부당 광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