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국정원의 K4인증을 받은 방화벽·침입탐지시스템(IDS)에 대해서도 조달단가를 적용한다.
8일 행자부 및 조달청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금까지 방화벽·IDS를 제외한 정보보호용 제품에 대해 국정원이 보안성을 검토하고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행정정보보호시스템 선정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 방화벽·IDS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납품과 관련해 가격경쟁 일변도로 치닫던 방화벽·IDS 시장에 객관적인 가격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업체들의 과당경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자부는 최근 18개 업체 및 관련단체에 공문을 보내 희망업체에 한해 조달단가계약 신청을 하도록 했으며,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조달청과 개별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토록할 예정이다.
행자부 정보화총괄담당관실 관계자는 “업체들이 방화벽과 IDS에 대해서도 행정정보보호용 시스템처럼 단가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구해와 희망업체들은 단가계약을 신청하도록 했다”며 “8일 접수를 마감하고 이번주 중으로 조달청에 단가계약 체결을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이르면 이달안에 조달청과 개별 업체간의 조달단가 계약이 체결되고 다음달부터는 공공기관 납품시 이 단가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화벽·IDS 업체들이 행자부에 조달단가 계약을 요청한 이유는 업체간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데다 일부 공공기관이 K4e 인증을 받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것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일부 업체는 조달단가 계약신청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자칫 조달단가가 낮게 책정될 경우 오히려 이윤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