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기반서비스(LBS)가 미래 유망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건전한 이용과 산업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제정이 활기를 띠고 있다.
정부통신부는 8일 이동전화 가입자 위치정보를 개인 정보 차원에서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 중 ‘위치정보보호 및 서비스 등에 관한 법률’ 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에앞서 지난달부터 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비롯, 이동통신사업자 등과 전담반을 구성, 법률초안 보완 작업에 들어갔으며 세부 손질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본지 4월 4일자 9면 참조
‘위치정보보호 및 서비스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용자의 위치정보 보호 및 사생활 침해의 방지, 위치정보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제도 도입 등 주로 개인 위치정보 보호의 범위와 정보 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이동통신서비스의 보편화에 따라 이용자 위치정보가 상업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높아지면서 이용자의 위치 노출이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명확한 보호조항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따라 정통부는 기존 정보통신사업법이나 정보보호법과는 별개의 ‘위치정보보호법(가칭)’을 마련해 개인 위치정보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위치정보 사업자의 허가조건 및 위치정보의 수집·제공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절차와 의무사항을 신설법에 명시, LBS 활성화의 순기능을 유도하고 개인정보 노출과 사생활 침해 등 개인위치정보서비스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도 관련법규를 보완·개정하여 공공 또는 산업 용도의 지리정보에 LBS를 연계·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기존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NGIS법)’에 응급 구조시에 LBS와 결합이 필요한 지리정보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위치정보와 GIS정보를 연계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며 “NGIS법 개정때 관련 조항을 삽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통부와 건교부의 LBS 관련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제적인 추세와 산업 발전 흐름에 따른 적절한 정책이라는 반응이다. 김창호 LBS포럼 의장은 “LBS 관련법은 개인위치정보를 사생활 차원에서 보호하고 긍정적인 이용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며 “미국 등이 이미 LBS 활성화를 대비해 표준과 법규 마련에 나서고 있어 국내에서도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9·11 이후 ‘무선통신과공중안전법(Wireless Communications and Public Safety Act)’에 응급구난시 이동전화발신자의 위치파악 기능을 의무화한 관련 규칙(Enhanced 911)을 제정한데 이어 최근 LBS가 민간부문에서도 활성화될 것에 대비, ‘위치정보의 수집·활용에 관한법률(Location Privacy Protection Act of 2001)’을 의회에 상정 중이다. 유럽과 일본도 각각 ‘이동통신환경하의 개인정보 보호와 처리에 관한 규정’과 ‘이동통신 가입자 위치파악 기능 내장 의무화 규정’의 제정을 추진 중이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