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연구개발과 선진기술 도입 및 보급을 위해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들의 활동이 미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그동안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근거해 설립된 65개 조합 중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거나 유명무실한 조합은 20여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 산업기술연구조합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활성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기부는 이에 대해 “일부 기관에서는 국책연구나 정부 프로젝트의 주관기관을 연구조합에 맡기는 식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미 한계에 봉착해 있다”며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 사업계획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합 활동을 파악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과기부 기술개발지원과의 한 관계자는 “육성법에 근거해 나노연구조합·나노바이오연구조합처럼 신기술과 관련된 연구조합은 계속 설립되고 있어 연구조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조합협의회를 중심으로 조합활성화 방안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안을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종합과학기술력을 21세기 선진국(G7)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97년부터 추진한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이 올해로 끝남에 따라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 설립된 산업연구조합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등 ‘문패만 단 조합’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신혜선기자 shinhs@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