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휘갑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원장 wkcho@kisa.or.kr
우리나라는 초고속망 보급률이 세계 1위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용 인구가 2500만명을 넘어서 인구 대비로 볼 때 단연 세계 1위다.
언제 어디서나 e메일을 통해 소식을 주고 받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수집을 하며, 사이버 동창회 등 커뮤니티를 만들어 생활하고 있다. 또 인터넷 뱅킹, 인터넷 보험, 사이버 증권거래, 인터넷 쇼핑, 전자입찰 등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국내에서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사회 경제활동의 패턴은 인터넷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 이용으로 생활의 편익과 경제성, 효율성이 엄청나게 증대되는 반면 인터넷의 개방성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전자거래 정보의 위변조, 거래 사실에 대한 부인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거래를 할 때 신용카드 번호나 거래내용 등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위조나 변조된다면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피해는 이제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여기서 공인전자서명의 필요성이 있게 된다. 일반인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서명을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을 개설할 때와 유사한 방법이다. 개인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에 의거해 정부에서 지정한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금융결제원,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이나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 가까운 등록대행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서 본인임을 확인시킨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메일을 주고 받거나 전자거래 등을 할 때 공인인증서를 첨부해 보내면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거래정보의 위조나 변조 그리고 거래사실의 부인은 불가능하다. 한편 암호를 이용해 거래정보 누출을 방지할 수 있어 인터넷상에서 전송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전자서명방법은 현존하는 기술로는 풀지 못하는 고비도(高秘度)의 암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위조나 변조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도 이미 마련돼 있다. 전자서명법에서는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을 때는 서면에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하고 있으며 정당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는 공인인증기관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자서명은 인터넷 뱅킹, 사이버증권거래, 전자조달, 보안메일 등의 분야에서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인터넷 주주총회, 온라인 신용카드 발급, 인터넷 학사업무, 인터넷 예약, 전자처방전, 전자 의무기록 조회, 온라인 보증서 발급 등으로 이용 분야가 빠르게 확대될 것이다.
특히 올 10월 전자정부 서비스가 개시되면 국민생활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해질 것이다. 무엇보다 출생, 취학, 주민정보, 병역, 혼인, 입양, 이사, 노인복지, 인허가 등과 관련한 민원을 굳이 관청에 가지 않고도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도 공인전자서명은 필수적이다.
지금 세계 각국은 IT산업의 활성화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등을 통한 정보화 강국 실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지식정보화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킹·바이러스의 예방과 대응, 전자서명 이용확산 등 정보보호 대책추진에 각국이 노력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자타가 인정하는 IT강국인 우리나라가 인터넷을 통한 생활편익과 경제성·효율성을 극대화하고 IT분야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도 모든 국민이 전자서명을 생활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제 공인전자서명으로 인터넷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불안감을 없애야 한다. 그 출발점이 ‘1인 1전자서명 공인인증서 갖기’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