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PL상담센터 설립

 7월 제조물책임(PL)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전자산업진흥회와 가전 3사 등 전자업계가 공동으로 진흥회 산하에 ‘전자제품PL상담센터’를 설립, 오는 6월 1일부터 운영한다.

 10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전자제품PL상담센터는 상근직 6명과 비상근 위원 20여명 등으로 구성되며 PL과 관련된 상담·알선·조정·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간 분쟁을 해결한다.

 이 센터는 전자제품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기업간 분쟁 및 클레임을 재판 등 사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재판 외 분쟁해결기구(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 ‘상담·알선부’와 ‘분쟁심의위원회’ 등의 조직을 갖게 된다.

 상담·알선부에서는 소비자문제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카운셀러가 제품 안전 정보 및 제조물결함 관련 분쟁에 대한 상담 및 화해 알선을 담당하며, 변호사·소비자문제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상담·알선에 대한 조언 및 PL분쟁의 조정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센터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안 결정 및 센터 운영에 관한 감독·심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PL법 시행으로 향후 제조물 결함 및 안정성에 관한 소비자와 기업간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PL상담센터는 분쟁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상담·교육을 통해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국내 PL법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자제품PL상담센터 조직도

  전자제품PL상담센터

  ↓

  ↓→운영위원회

  분쟁심의위원회←↓

  ↓

   ↓← ←←→→→↓

  상담·알선부 사무국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