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산업별 시장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TV홈쇼핑업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이달 말부터 직권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홈쇼핑 광고방송을 송출할 수 없음에도 사전에 광고심의를 거치지 않고 중계유선방송을 통한 통신판매업체들의 허위·과장 등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직접판매협회·전자거래 및 통신판매협회 사장단 조찬간담회에서 “직접판매 및 전자거래업체들은 급격한 성장에 비례해 자정 노력이 좀더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수당근거 명시 등 새 방문판매법의 규정사항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다단계판매업체 및 홈쇼핑업체 대표들은 통신판매 관련 책임소재를 규정한 약관의 변경 및 가격비교 기준의 완화 등 업계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