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적합성(EMC) 합격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전기제품안전인증도 받지 않은 디지털카메라, 디지털캠코더가 법제도 시행상의 허점을 틈타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
14일 아남인스트루먼트, JVC코리아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수입 전자제품에 대한 세관검사시 EMC 규격 및 전기제품안전인증필 확인방식을 ‘선통관 후검사’ 위주의 사후관리체제로 완화하면서 이를 악용한 편법수입, 불법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정식으로 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업체들이 제품 이미지 실추 및 불법 제품을 구입한 고객들에 대한 사후서비스 문제 등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소형 디지털가전 제품의 비정상 수입으로 최근 급증세를 보이는 국내 디지털카메라 및 캠코더 시장가격 질서 붕괴와 함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며 당국의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현행법 시행상 허점=EMC 검사를 필해야 하는 제품의 경우 제품에 전수검사를 검사증명서로 대부분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현행법에 따른 ‘선통관 후검사 원칙’에 따라 세관에서 제품에 대한 전수검사를 하지 않는 점을 악용, 제품을 합법적으로 통관시킨 후 대량으로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다. 이들 유통업자는 선별검사시 불법 유통제품이 적발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유통 마진을 노린 불법 수입을 감행하고 있다. 이 제품들은 EMC 인증필 스티커도 없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보세구역에서 확인하게 돼 있는 전기제품안전인증 획득검사도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선별검사로 이뤄지는 허점을 노린 유통업체들이 안전인증 미획득 제품을 획득 제품과 함께 대량으로 유입하고 있다. 실제로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배터리, 충전기의 경우 카메라 본체와 별도로 단독 수입되면 신고와 함께 검사를 받지만 카메라 본체와 함께 동봉돼 수입될 경우에는 이들 동봉품에 대한 수입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황=니콘 디지털카메라를 수입 판매하는 아남인스트루먼트는 아직 정식으로 판매하지 않고 있는 ‘쿨픽스 2500’ 디지털카메라가 용산전자상가 등 대형전자상가를 중심으로 유통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신상품으로 발표된 쿨픽스 2500 모델을 정식으로 수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용산전자상가를 중심으로 900여대가 전시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남측은 “현재 일본에서 쿨픽스 2500 디지털카메라의 본체는 EMC 검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충전기는 전기제품안전인증 규격 획득을 위한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판매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제품이 시중에서 37만원에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며 유통질서 문란을 우려했다.
이는 수입업체가 수입면장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under-value)한 뒤 제품판매 후 차액을 보상해주는 이른바 ‘백리베이트’ 거래가 이뤄지면서 비정품의 수입가격이 정품 수입가격(본선인도가격:FOB)보다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JVC코리아도 곧 출시될 디지털캠코더 DV-3000 불법 제품이 이미 시중에 불법 유통되면서 대응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자 피해=소비자가 이같은 불법제품을 구입한 경우 박스 안에 한글 설명서가 없으며 USB케이블 등 기본 액세서리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제품에 대한 이상시 정식 유통 제품과는 달리 사후서비스 등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구매자들은 제품 구입시 박스에 기재된 글씨가 일본어로 돼 있거나 제품명이 국내 광고에서 나오는 이름과 다른 경우 일단 불법 유통 제품으로 의심해 봐야 한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