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 어디서 하나

 정부 기관들이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조정 및 분쟁 해결에 너도나도 나서 막상 분쟁 해결과 조정의 수혜를 입어야 할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지적이 높다.

 14일 관련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업무를 실시하는 곳은 재경부 산하 소비자보호원, 산자부 산하 전자거래진흥원, 공정거래위원회 및 정통부 산하 개인정보보호원 등으로 각급 기관별로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 분쟁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가운데 소비자보호원은 ‘대소비자 관련 분쟁’, 전자거래진흥원은 ‘기업과 기업간의 문제’, 공정위는 ‘기업의 공정거래 위반과 연계’, 개인정보보호원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영역을 분리해 업무를 처리하는 등 차별화를 주장하지만 대부분 소비자 피해 관련 분쟁 조정에 집중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 기관은 전자상거래 확산 속에 이들 거래와 관련한 신종 소비자 문제의 해결 및 소비자 보호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 분야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곤혹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 곳은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기업과 소비자간 분쟁조정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소비자보호원으로 “전자상거래라는 특수성을 빌미로 부처들이 앞다퉈 관련 업무라며 산하기관 설치 및 업무 실시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공정거래란 명분을 내세우고 있어 난처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자부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진흥이라는 차원에서 기업간 전자거래 분쟁조정 업무로 전문화돼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 대소비자 분쟁조정 업무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기업과 소비자간 분쟁의 대부분이 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정위 소관의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소비자보호법’과 관련되면서 소비자들의 분쟁해결 요구 급증에 따른 사안별로 조정업무 수행에 분주한 실정이다. 그러나 공정위 역시 분쟁해결을 위한 별도 기구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소보원, 전자거래진흥원 등으로 업무를 이관해야 하는 실정이다.

 반면 소보원은 자체 예산부족을 이유로 산자부 산하기관의 예산을 얻어 전자상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보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면서 산자부의 업무영역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소비자와의 전자상거래 분쟁을 겪을 경우 어느 기관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피해해결 및 분쟁을 조정받아야 하는지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부처간 업무 중복 실시에 따른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비판까지 제기하고 있다.

 관련부처 관계자 및 소비자단체와 학계는 이에 대해 “부처마다 국가적 활성화 사업인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발들여놓기식으로 영역 확대를 꾀하고 이를 통해 예산편성 등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고 “대소비자 보호 업무의 혼선을 피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선 정부부처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소비자 보호업무의 통일 △기업대기업 및 기업대소비자 분쟁 조정 영역 구분 △ 분쟁조정기관의 일원화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