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쇼핑몰 구조개선 대책` 뭘 담고 있나

 정부가 마련한 이번 사이버쇼핑몰 구조개선 대책은 이미 이용자가 500만명에 육박(시장규모 2005년 11조원)하면서 주요 유통채널로 자리잡고 있는 사이버쇼핑몰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유통혁명의 촉매제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재래시장 상권위축을 포함하는 온오프라인 갈등의 해소방안, 전자상거래 관련설비에 대한 조세지원, 지불·결제시스템의 선진화, 전자상거래 인력양성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어 인터넷쇼핑몰의 구조적·사회적 문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입 추진배경=정부가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사이버쇼핑몰 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지난해 4분기에 분기 기준으로 우수 사이버쇼핑몰들이 대거 흑자로 전환되면서 올해 상반기를 흑자 원년으로 삼는 사이버쇼핑몰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부 부실 사이버쇼핑몰이 정리되고 올들어 사이버쇼핑몰이 전반적으로 건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정부의 정책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사이버쇼핑몰의 거래구조 개선과 온오프라인간 갈등을 해소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정리하고 활성화 기반이 조성되고 있는 사이버쇼핑몰의 체계적 육성과 소비자 신뢰향상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재래시장 사이버쇼핑몰 구축사업=산자부는 중소 유통업체의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리모델링된 전국 70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사이버쇼핑몰 구축을 유도한다. 구체적으로는 약 42억원을 투입해 재래시장에 입점해 있는 영세 점포가 기존 오프라인에서의 노하우와 우수 제품을 활용해 온라인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관련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소·영세 인터넷쇼핑몰간 제휴와 인터넷쇼핑몰 공동구축 방안 등도 마련해 놓고 있다.

 ◇설비투자 확대유도=정부는 전자상거래 설비의 투자세액공제를 기존 5%에서 ERP 수준인 10%로 확대하는 한편 사이버쇼핑몰의 SCM·CRM을 지원하는 설비투자를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련업계가 전자상거래 관련 설비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국가 전자상거래 기반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환경에 적합한 법제도 마련=본인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이버쇼핑몰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이버쇼핑몰의 본인확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카드사와 가맹점간 불공정 약관 및 상관행을 개선한다. 또 현재 2.5∼3% 수준인 사이버쇼핑몰의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백화점(2%), 할인점(1.5%) 등 오프라인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재경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및 카드회사 등이 모두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해 합의점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산자부는 건강보조식품·주류·담배·안경·의약품 등 전자상거래가 제한되고 있는 품목 중 완화 또는 해지가 가능한 품목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전경련과 실태조사 실시), 중소기업을 상대로 전자카탈로그 제작을 지원해 판로확대를 도모한다. 또 우수 사이버쇼핑몰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e-Mall상’을 수여해 사이버쇼핑몰의 긍정적 기능을 전파하는 한편 e트러스트 인증기준 및 전자거래분쟁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소비자의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효과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방침이다.

 ◇과제=사이버쇼핑몰을 유통혁명의 촉매제로 활용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유통구조의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사회 전반에 파급되기 위해서는 업계·소비자·정부부처 등을 망라하는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정부는 순수온라인업체·순수오프라인업체·온오프라인 병행업체 등 업계의 다양한 입장과 의견, 이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여론을 수용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 이번 산자부 대책에는 타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대거 포함돼 있으므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국가 전략사업으로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꼭 필요한 SCM·CRM 설비에 대한 세액공제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전자상거래 조기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